법원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했다.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를 허용한 것은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를 허용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 결정으로 참여연대는 21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경찰은 법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집무실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참여연대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심문에서 참여연대 측은 "법률 해석은 가능한 문헌 한계 내에서 해야 한다"며 "이번 집회금지가 인용되면 그간 이뤄 온 집회 자유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 측은 "법을 만들 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장소와 거주지가 같았기 때문에 '관저'라고만 표현했을 뿐 만약 장소가 분리돼 있었다면 집무실 근처도 집회 금지 대상으로 보장하라는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