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만 200만 명에 이르는데, 법 위반 시 징역까지도 가능해지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부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지역의 땅을 투기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
▶ 인터뷰 : 변창흠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작년 3월)
-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이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졌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건설사를 여러 개 가지고도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나,
용산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였던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같은 사례가 처벌 대상입니다.
아빠찬스 논란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전관특혜 의혹을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이해 충돌' 위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해 1만 5천여 개 기관에 근무 중인 공직자 2백만 명이 적용을 받는데,
고위공직자는 임용일 기준 근 3년간 민간에서 일한 내용을 소속 기관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직무를 수행하다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익 추구도 금지됩니다.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이나 가족 대상 수의계약도 제한됩니다.
위반 시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7년의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 인터뷰 :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 "모르고 안 했다, 이런 게 법에 의해서 용서가 되지 않는,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 그런 매우 엄격한 규정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국민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한데, 포상금이 최대 30억까지 지급됩니다.
권익위는 올해 하반기 내에 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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