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금액 반환 받을 수 있어
지난 3월 A 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온라인 송금으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다음 날 술에서 깬 A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대리비용으로 2만 8천원이 아닌 280만 원을 보낸 것입니다. 황급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B 씨 역시 지난 1월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등산용품 구매대금 24만 원을 이체하려다 숫자 '4'를 '7로'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으로 송금했습니다. B 씨는 이러한 사실을 은행에 알렸지만, '수취인 연락 불가'라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 씨와 B 씨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해 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과 착오 송금액을 각각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지난 1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8862건의 반환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2649건이 반환되며 33억원이 각자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월평균 294건, 3억 7천만원이 반환됐으며 반환된 건 중 2564건은 수취인이 예보의 연락을 받은 후 자진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은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입니다.
신청 방법은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한 뒤 미반환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을 통해 실수로 보낸 것만 반환지원 신청이 가
다만 착오송금이 아니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이용 계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비지원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전체 신청(심사 완료 기준)의 51.9%를 차지합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향후 비대상 비중이 지속해서 축소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