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 안되면
야당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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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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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겨 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이 요청한 기간 안에 재송부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한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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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 / 사진 = 연합뉴스 |
앞서 여야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새벽 3시 30분까지 장장 17시간 30분 동안 한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에 뜻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한 후보자를 '소통령'이라고 직격하며 부적격 의견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소통령' 한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면 사실상 '문고리 칠상시'가 돼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총무·제1부속·국정홍보비서관이 직위가 무색하게 전권을 휘두르며 국정농단을 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모든 국민이 다 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문고리 3인방' 의혹을 소환했습니다.
반면 여댱은 한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만 봐도 민주당의 준비 부족과 무능만 부각됐을 뿐 결정적 한방이나 부적격 사유는 전혀 드러나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