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제 관심은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지만, 야당 유력 인사라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에는 한명숙 전 총리의 혐의가 뇌물 수수로 적혀 있습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석탄공사 선임을 대가로 5만 달러를 건넸다고 판단한 겁니다.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은 2억 원, 뇌물 수수는 5천만 원 이상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안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원론적으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참여정부의 상징적 인사이고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인 점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또 한 전 총리가 구속 영장 청구 기준인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낮은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주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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