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
어제(10일) 취임식 참석 후 경남 사저로 귀향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던 MBC 중계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경남 양산의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이동한 문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정숙 여사는 울산 통도사역에서 내린 후 평산마을까지 준비된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MBC 중계차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차량 이동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차량을 중계차로 따라가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톨게이트 진입로에서 생중계 도중 해당 중계차가 후진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중계된 방송에서는 문 전 대통령 차량을 추격하던 중계차가 하이패스 노선을 잘못 선택해 문 전 대통령의 차량이 중계 화면을 벗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계차는 촬영을 이어가기 위해 후진을 감행했습니다.
↑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
중계차는 일정 거리를 후진 후 차선을 변경해 문 전 대통령 차량을 따라 중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한 시민은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중계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그는 “문화방송의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이동 중계방송을 보던 중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확인했고, 범칙금 및 벌점 부과를 요청드리고자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라면서 해당 장면이 들어간 영상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이어 그는 중계차의 교통법규 위반 타임라인과 함께 '주행 중 선루프를 열고 상체를 내밀어 캠코더를 들고 촬영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제50조 제1항 위반)', '안전지대 침범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및 동법 제14조 제5항 위반)', '고속국도에서의 후진 행위(도로교통법 제19조 위반)' 등을 상세히 나열했습니다.
이 시민은
이와 관련해 MBC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해당 장면이 들어간 영상은 현재 비공개 처리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