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에게도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 강조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 사진 = 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서원 씨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규철 변호사(당시 특검보), 박 변호사, 대한민국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당시 특검보였던) 이규철 변호사는 (최서원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PC는 최 씨가 사용한 게 분명하다면서 그 근거로 해당 태블릿PC와 최 씨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이 L자로 동일하다는 점을 들었다"며 "최 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특검에 압수당한 적이 없으므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허위 사실을 이용해 허위 기소를 했고 최씨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 당했다"며 "지금은 2억 원을 청구하지만 5년 넘게 허위 증거에 의해서 감옥에 살게 되는 경우라면 몇백 억 원을 청구해도 모자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변 고문은 "최 씨는 평소에 L자 잠금 패턴을 설정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특검에서는 L자 잠금 패턴에 대한 근거를 5년 째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태블릿PC를 조사한 특검 4팀에 몸 담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최서원의 2억원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에서 최 씨의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앞서 당시 이동환 특검보는 지난 2017년 1월 10일 브리핑에서 "장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태블릿PC 한 대를 임의 제출 받아 압수 조치했다. 제출 받은 태블릿PC는 JTBC가 보도한 것과 다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장 씨는 최 씨가 해당 태블릿PC를 2015년 7월께부터 2015년 11월께까지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 정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태블릿PC는 최 씨 소유라고 확인됐다"고 말했
하지만 최 씨는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