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작업은 26일 만에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이제 넉 달 뒤부터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변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현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하며 검수완박 입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닷새 뒤인 4월 12일에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해 여야가 극적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에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졌고 박 의장과 민주당이 4월 30일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어제(3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검수완박 입법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넉 달 뒤부터 해당 법안들이 시행되는데,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범죄가 줄어든 것이 핵심입니다.
검찰은 기존 6대 범죄 중 뇌물 등 부패 범죄와 금융 사건 같은 경제 범죄 두 분야만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선거 범죄의 경우는 6월 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올해 12월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철청법 개정안에 '검사는 자신이 수사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생기면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분리됩니다.
수사를 맡은 검사는 증거 등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고, 수사 내용을 전달받은 검사는 기소와 재판만 담당하는 형식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됐지만 경찰 수사 범위 안에서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돼 검찰이 새로운 혐의 등을 발견해 수사를 개시하는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이 대부분 범죄를 수사하게 됐지만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을 잃게 됐습니다.
공정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같은 국가기관과 시민단체 등도 제3자에 해당해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고발인이 다른 처분이나 판단을 구해보려면 다른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발장을 넣어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guswo132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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