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검찰은 초상집이나 다름없습니다.
즉각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에 이어 법안 효력 정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심판 청구를 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언제 결론이 날지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지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검수완박' 법안은 오는 9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는 그 시점을 알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접수부터 6개월 내 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루탄에 전기톱 등 폭력 국회를 막으려고 만든 국회 선진화법은 물론,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된 법사위원 강제 사보임 문제도 최종 판단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 인터뷰 : 구자룡 / 변호사
- "훈시 규정이라는 건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거든요. 기간에 쫓겨서 결정하는 적이 없어요."
또 통과된 법안이 헌법의 권한을 위배했는지 따져볼 헌법재판관 성향도 변수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진보 성향이 강합니다.
재판관 9명은 내년 3월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 4월이 돼야 모두 바뀝니다.
이와 함께 청구 자격 자체도 변수입니다.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도 없고, 검찰은 법무부 소속 기관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정상적 절차가 무시돼 국회의원의 표결권과 심의권이 침해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