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한 이유 묻자 "죄송합니다" 짧게 답해
횡령금 일부 동생 사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
횡령금 일부 동생 사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
↑ 영장실질심사 법정 들어가는 우리은행 직원 / 사진 = 연합뉴스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이 직원은 오늘(30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이 횡령액을 다 쓴 것인지, 자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 직원은 2012년∼2018년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그제(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경찰은 횡령금 일부가 직원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어제 같은 혐의로 동생도 체포했습니다.
현재 횡령액 614억원 중 직원은 500억 원가량, 동생은 100억 원가량을 나눠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직원 동생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