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도어락 눌러보던 '공포의 20분'…피해자 남자친구 현장에서 범인 검거
도어락 눌러보던 '공포의 20분'…피해자 남자친구 현장에서 범인 검거
↑ 밀가루가 잔뜩 묻어있는 도어락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잠금장치를 풀고 집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밝혔습니다.
A씨는 20일 새벽 2시 20분경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주거지의 잠금장치를 풀고 집 안에 무단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밀가루를 이용해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B씨는 약 20분간 도어록 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리자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B씨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혔습니다.
A씨는 B씨의 전 직장동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