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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징벌 과세 없애야 거래 숨통…취득세 2% 단일세율로"

기사입력 2022-04-24 18:22 l 최종수정 2022-04-24 20:16

◆ 새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정책 (上) ◆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20일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김호영 기자]
↑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20일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김호영 기자]
다음달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 국민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부동산 세금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징벌적 세금을 완화해 꽁꽁 얼어붙은 주택 거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새 정부 부동산 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최근 열린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 학술세미나(매일경제 후원)에서 전문가들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구체적인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취득세와 관련해 '주택 세제 쟁점과 정책 제언'을 발제한 박지현 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현 누진세율을 단일비례세율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취득 세제는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1~3%의 누진세율을, 다주택자 증여에 대해서는 8~12%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박 실장은 "현행 취득 세제가 담보대출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거주지 이전이 잦은 경우에는 생애 취득세 부담이 소득·자산과 비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단순누진세율체계는 중저가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을수록 동일 가치에 대한 총 취득세 부담은 낮아져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증여세 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데도, 취득세까지 중과하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박 실장은 현행 1~3% 단순누진세율을 2% 단일비례세율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취득세율 인하는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증가시켜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또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호 부산대 교수 역시 취득세 완화와 단일비례세율로의 개편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의 정책 기조와 효율성 문제를 고려할 때 취득세 부담을 지금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며 "취득세가 전체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30%)을 고려할 때, 현저한 인하보다는 현 수준에서 다소 낮추는 수준으로 세율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적 거래를 제한한다는 취득세의 정책적 기능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차등적인 세율이 아닌 단일적인 비례세율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겠다는 추상적인 수준의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재산세·종부세 통합'에 대해서도 이날 모인 전문가가 대부분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영모 서울시 세제과장은 "현 정부에서 종부세의 정책적 기능(다주택자 규제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을 지나치게 강조해 다주택자 세율을 강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제도를 시행했으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만 작용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실패해 주택 가격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종부세는 도입 이후 납세자와 세액이 13배 이상 확대되어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됐다"며 최근 종부세 폐지 주장을 담은 '보유세제 개편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서울시 의견을 재확인했다.
앞서 서울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한 후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보유세 개편 방안을 인수위에 제안한 바 있다.
단, 보유세 통합에 대해 신중론을 펴는 전문가도 눈에 띄었다.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종부세 전액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할 경우 발생하는 세입 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도 "만약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세수를 배분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과거 종합토지세처럼 합산 대상 주택의 지역별 분포에 따라 세수를 안분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보유세 통합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 과세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 등을 따져 원칙적으로 비과세하고, 다주택자는 주택 수가 아닌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재산세 역시 단일비례세율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분배 기능과 부동산 정책과세로서의 보유세 역할은 국세인 종부세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산세가 같은

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서정훈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보유세 통합에 대해 "정책실무상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예상되는 '부자 감세' 논란과 지방 재정 충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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