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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21년도 6.86%)을 곱해 산출하며, 가입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금 지급 등으로 보수 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가입자 1559만명의 2021년도 총 정산 금액은 3조325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4.7% 늘었다.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3352원을 더 내야한다. 전년(14만1512원) 대비 약 50.7% 많은 금액이다. 보수가 변동 없는 284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00원을 돌려받는다.
일시납부 또는 10회 내에서 분할횟수
한편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등 대기업은 지난해 최소 200%에서 최대 2000%까지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규모가 큰 사업장 위주로 고액의 정산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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