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처방전 솔루션 업체인 이비디사가 KT의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법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1부는 "KT가 자체적으로 바코드 처방전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비디사에 협력하는 업체에는 불이익이 갈 것이라고 여러 협력업체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지한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반 상황을 고려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청구
앞서 이비디사는 "KT가 병원정보화 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장했다"며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에 KT를 제소했고, 공정위는 KT에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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