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 1만㎡ 이하, 농업경영 안 해도 소유 가능”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관련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선친이 텃밭을 일구고 생활했다”고 말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 제기에 즉각 반박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4년 4월 부친의 사망으로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의 밭 3천339㎡를 상속받은 후 13년간 소유하다가 2017년 8월 매각했습니다.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상속받은 춘천 토지에서 후보자의 선친은 집을 짓고 모친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생활하였다”며 “이 경우는 상속이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상속 이후에도 후보자 모친 등이 텃밭 농사를 계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019년 2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만㎡ 제한’ 조항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현행 농지법 제6조는 비자경농지에 대한 소유금지 원칙을 정하면서 그 예외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소유를 허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 중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 중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후보자는 해당 토지 이외에도 2008년 7월 9일 백부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포곡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