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기준 선거구에서 구의원 등 기초의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수석부대표(왼쪽부터), 조해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양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 합의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1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의 시범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 6·1 지방선거에서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등을 '정치교체'의 고리로 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와 단일화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 2월 25일 토론회에서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정치하기 전부터도 선호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9명, 기권 16명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시범 도입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서초갑(국민의힘 조은희), 서울 성북갑(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서울 동대문을(민주당 장경태), 서울 강서을(민주당 진성준), 경기 용인정(민주당 이탄희), 경기 남양주병(민주당 김용민), 경기 구리(민주당 윤호중), 인천 동구(민주당 허종식), 대구 수성을(국민의힘 홍준표), 충남 논산금산계룡(민주당 김종민), 광주 광산을(민주당 민형배) 등 11곳입니다.
앞서 여야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서만 전국 11개 지역구를 선정해,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합의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교할 때 사표(死票)를 방지해 군소·소수정당도 의석을 얻을 수 있고, 국내에서 양당 구도가 아닌 다당제 구도를 만들 시금석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군소 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광역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정수의 구체적인 증원 계획과,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과 코로나19 격리자에 한해 6·1 지방선거에서 별도의 투표 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의 총 인원을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늘리고, 이에 맞추어 선거구 구역표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 인원도 현행 2,927명에서 2,978명으로 총 51명 증원하고, 이에 맞춰 총정수표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청년과 장애인의 보다 쉬운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청년 후보자(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에 한해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을 인하하고,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격리자에 한해서는 사전투표 둘째 날 사전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선거일의 투표소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의원은 "기계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의 광역의원 수를 증가시켰다"며 "의원 정수가 줄어들면 농어촌 주민이 소외되고 경제적, 문화적 격차 심화로 인구 감소 지역의 소멸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이어 농어촌 특례 조항을 신설하거나 광역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등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개특위 여야 합의로 마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로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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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