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상당의 위조 채권을 현금화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4일) 오후 2시쯤 서울 산업은행의 한 지점에 간 뒤 1억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은행 직원에게 제시해 현금으로 바꾸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고, 감별 결과 A 씨가 들고 온 채권은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위조채권 출처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지 않는 상태"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표선우 기자 / py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