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사진작가 조세현 씨가 일본에서 한국대중문화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황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조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2004년 7월 황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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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사진작가 조세현 씨가 일본에서 한국대중문화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황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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