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 10분 전 A씨와 50대 부부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 = 부산경찰청] |
10일 부산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30대 남성 A 씨와 그의 어머니 B 씨가 지난달 2일 오후 4시 40분경 부산 북구 구포동 주택가에서 50대 부부인 C 씨(남편)와 D 씨(부인)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D 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 9분과 4시 16분 112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첫 신고 때는 "A 씨가 칼로 남편을 위협한다"고 했고, 두 번째 신고에선 "와서 도와달라"고 했다.
당시 1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여 분 간 자초지종을 들은 뒤 A 씨 모자의 몸을 수색했다. 수색에서 별다른 흉기가 발견되지 않자 양측을 분리한 뒤 철수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툼을 이어갔고, D 씨는 약 1시간이 흐른 뒤 다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재차 상황을 파악했으나 범죄 혐의점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오후 4시 33분 철수했다. 경찰 철수 7분 후 A 씨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휘둘렀고, C 씨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둘 다 사망했다.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자 부산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출동 때 A 씨와 C 씨가 담배를 함께 피우면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모습을 보여 강력범죄 발생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경찰이 확실하게 대응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부부와 A 씨 모자는 10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A 씨 모자는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왔고 피해자 부부는 이를 거절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오전에도 A 씨는 C 씨에게 "죽
법조계 관계자는 "흉기를 들고 남편을 붙잡아 둔다는 신고 내용만 봐도 특수협박이나 특수감금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현행법상 연행이 어렵더라도 분리조치 등 적극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해야 했다"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