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용준 1년 실형
法 “집행유예 중 범행…상해 혐의는 무죄”
法 “집행유예 중 범행…상해 혐의는 무죄”
↑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 씨. / 사진=연합뉴스 |
장제원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장 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음주측정 거부와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아버지로 인한 트라우마로 범죄 원인을 소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노엘이기 이전부터 인터넷에서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지고 유년시절을 보냈다”며 “가수 활동 후에도 신분이 파헤쳐져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고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알코올 치료도 받겠다”며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떳떳한 인생을 살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 씨에 신원 확인 및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장 씨가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
장 씨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2020년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판결은 검찰과 장 씨 측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