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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며 정 부회장의 친동생들이 낸 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명록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이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條理)상의 의무가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 부회장은 동생들에게 방명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의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은 2020년 3월, 모친인 조모 씨는 2019년 2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정 부회장 동생들은 '조문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한다'며 방명록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들을 찾은 조문객 이름만 따로 정리해 건네줬고, 동생들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장례식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부회장 측은 “2020년 11월 치러진 부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공개를 했다”고 밝혔다. 또 “2019년 2월 치러진 모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만 이사 중 분실로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일 뿐"이라며 "굳이 모친상 방명록만 공개하지 않을 이유 없다"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과 동생들은 모친이 남긴 상속 재산 10억원을 놓고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정 부회장 부자는 모친이 남긴 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쓴 유언증서에서 '대
정계 한 관계자는 "정 부회장의 연봉, 지위 등을 감안하면 단순히 돈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과거 소송 과정에서의 가족 간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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