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부터 건설사들에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적격성 평가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 5개 항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건설사에만 공공택지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도입한다는 취지지만, 가뜩이나 공공택지에서 소외됐던 1군 건설사들의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LH는 4월부터 건설사들에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1순위 청약 자격에 적격성 평가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주택 건설 실적 등 1순위 청약 요건을 채우면 어떤 업체든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4월부터는 여기에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적격성 평가지표가 추가되는 것이다. 적격성 평가지표는 사전청약 실적(4점) 및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실적(2점), 매입약정주택 건설 실적(4점), 제로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인증(2점), 녹색건축 또는 장수명주택 인증(2점), 사고사망만인율 및 산업재해예방활동(4점) 등 총 5개 분야 18점으로 구성됐다. 이 중 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만 공공택지 추첨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대형 건설사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 적격성 평가지표에 반영돼 있다는 점이다. 사전청약·본청약 실적이 대표적인 역차별 조항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민간 사전청약 24개 단지는 한 개의 예외 없이 모두 중형 건설사들의 몫이었다. 이는 사전청약이 이뤄지는 공공택지 자체가 그간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이 가능했던 중견 건설사들이 독차지하다시피 한 무대라 가능한 일이었다. 대기업 규제로 입찰 참여용 계열사를 늘리기 어려운 1군 건설사에 비해 당첨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청약 실적이 높을 수밖에 없는 중견 건설사에 더 유리한 조건이 부여된 것"이라며 "대형 건설사로서는 역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80가구 이하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매입약정주택의 건설 실적이 평가지표에 포함되는 점도 대형 건설사에 불리한 조건이다.
LH는 이와 더불어 4월부터 공공택지 추첨 물량의 20%는 사전청약 및 매입약정 실적 우수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제한해 추첨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택지에는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입지가 다수 포함돼있다. 추첨 물량으로는 당장 4~6월 사이 김포한강(Bc-02블록), 성남복정1(B3), 화성동탄2(B-1), 시흥거모(B-6, S-2, S-3)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600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택지공급이 예정돼 있다. 또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1군 브랜드 아파트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업계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