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사진 = 연합뉴스] |
3일 서울시는 "건설협회,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직접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뜻한다. 시공책임과 위험부담믈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하도급 관행'을 근절한다는 취지다.
시는 우선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때 토목·골조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이라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방침이다.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자는 계약 후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또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입찰할 땐 '직접 시공 계획 비율' 평가항목을 신설해 입찰업체들의 자발적인 직접 시공을 유도한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으로 나뉜다.
시는 발주 공사현장의 출입을 기록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근로자 노임지급현황 등을 토대로 직접 시공이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꾸준히 점검할 방침이다.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 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 해지, 영업 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내린다.
이밖에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확대하고,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또 도급금액에 따라 직접 시공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폐지해 금액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0% 이상 직접 시공이 적용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건설현장의 시공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도 책임지고 직접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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