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 한 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로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호구를 착용한 감식 요원들이 건물 안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50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판넬 조립 2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다른 동료 2명도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원청과 하청을 포함해 3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 인터뷰(☎) : 현대중공업 관계자
- "절단기 관련한 폭발이라서…. 불이 붙을 정도가 아니었고요. 폭발만 바로 펑 하고 이뤄진 거죠."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24일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이후 68일 만에 다시 발생했고, 창사 50년 동안 473번째 중대재해입니다.
가스 절단 작업 중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이어졌지만, 회사 측의 개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에 관련 작업을 일체 중지시켰고, 경찰 역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
화면제공 : 현대중공업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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