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과의 단체교섭권을 두고 다퉈온 삼성화재 노조와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평협) 노조 사이의 소송에서 법원이 1심 결정을 뒤집고 평협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이재찬·김영진)는 삼성화재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평협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중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평협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재 삼성화재 근로자 약 5800명 중 약 3000명이 평협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근로자들은 평협 노조가 근로자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노조라고 판단해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협 노조가 사측에 의해 이른바 '어용노조'로 전환된 자주성·독립성이 결여된 단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화재 노조는 과거 평협이 사측을 위해 활동했고 평협 노조는 실질적으로 평협과 동일한 단체이므로 자주성·독립성을 갖춘 노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평협 노조는 평협과는 실체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단체로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 노조는 2020년 2월 설립돼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3월 평협 노조가 설립되면서 단체협약권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 평협 노조는 1987년부터 삼성화재 사우회로 운영된 '평사원협의회'를 뿌리로 설립된 단체로, 조합원 수를 급격히 늘려 제
앞서 1심 재판부는 평협 노조가 삼성화재로부터 운영비를 받아온 것, 2012년 작성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S그룹 노사문건'에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를 유사시 친사(親社)노조로 전환할 수 있게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 등을 이유로 삼성화재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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