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피해자는 정당방위 인정…불송치 처분
↑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오늘(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 지하철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A 씨가 오늘(30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오전 8시쯤 베이지색 코트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린 A 씨에게 취재진은 ‘왜 폭행했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을 질문했지만 A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가양역으로 향하는 9호선 열차 내에서 60대 남성 피해자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가 만취해 열차 내부에 침을 뱉자 B 씨는 A 씨가 멘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격분해 “나 경찰 빽있으니까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서경찰서는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가 A 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해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60대
힌편 A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