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4만명의 소액주주가 기사회생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쏟아지는 매도 물량에 주가는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의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9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2000억원 이상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지난 1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오스템임플란트는 같은 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기심위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격으로, 오스템임플란트를 놓고 상장유지·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상장폐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만약 상장유지 결론이 나면 다음 영업일인 30일부터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가 재개된다. 만약 개선기간 부여로 결정나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거래정지가 이어지고 개선기간이 끝나면 재심의가 열려 최종적으로 상장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은 상장유지와 개선기간 부여를 놓고 저울질하는 가운데 상장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우선 재무 안정성과 영업의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한 경영 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에 따른 손실을 반영하고도 지난해 32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연결기준 작년 한 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247억원과 1436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임플란트 업황에 대한 전망이 밝은 편이다.
감사의견도 '적정'을 받았다.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2021회계연도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성과와 현금흐름 등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정밀 감사한 결과 '적정' 의견으로 판정했다. 다만 지난해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은 '비적정' 의견을 냈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는 심사를 앞두고 내부회계 관리제도와 최대 주주인 최규옥 회장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