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업란 ‘빈칸’…필터링 어려워”
A시의원 “2020년 ‘등록 가능’하다는 답변”
↑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회 A의원(오른쪽)이 청원구선거관리위회에 투표함을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국민의힘 충북도당 청원당협위원회 |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투표 참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규탄했고, 민주당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이 크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앞서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 청주시의회 A의원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사전투표소 참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A시의원은 투표용지 교부와 투표상황을 감시했고, 선거 종료 뒤 투표함을 우체국과 선관위를 옮기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161조 7항에 따르면 현직 시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투표 권유 등 사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힘은 “투·개표 선거사무원 신고 주체는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자행된 명백한 불법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등은 오늘(8일) “묵과할 수 없는 부정선거 시도가 민주당과 선관위의 합작으로 청주 오창에서 벌어졌다”며 “민주당은 현직 시의원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투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선관위는 이런 범죄를 승인하며 묵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 뿌리를 뒤흔드는 선거 불법행위에 민주당은 공식 사과하고, 당사자와 관련자를 문책하라”며 “선관위는 부정 선거와 관련한 경위를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충북도당 차원에서 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고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은 해당 논란을 제기하며 A시의원이 참관인 신고서 직업란을 빈칸으로 비워뒀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입니다. 사전투표 참관인 신고서에는 투표소명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충북 선관위 관계자는 참관인 신고서에 직업을 적는 것은 필수 사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투표 참관인 등록시스템에 A시의원 직업이 공란으로 돼 있어 필터링을 할 수 없었다며 참관인 지정 경위 등을 파악해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초 책자 등을 통해 각 정당에 투표 참관인 자격을 안내했다며 선관위 잘못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시의원이 투표 참관인으로 참관하는 것과 관련해 선관위에 문의했을 당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시의원은 투표 참관인 신청을 한 배경에 대해 “봉사 차원”이라며 “내가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데 투표소에서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0년 총선 당시 선관위에 해당 질의를 했더니 시의원도 참관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아울러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시의원이 해당 투표소를 무단출입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전 투표 당일 국민의 힘 시의원 한 명이 오창읍 투표소에 1시간 넘게 있었다”며 “이 역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