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위 윤 후보'의 법률 자문, 합리적 의심" 주장
국힘 "거짓 네거티브…법적 조치" 경고
↑ 불법 요양병원 개설로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씨가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지난 2013년 동업자에게 연 1460% 고리 사채로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씨가 동업자 안 모 씨를 고소해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TF는 "판결문에 따르면 장모 최 시가 지난 2013년 1월 29일 안 씨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2월 22일까지 10억 원을 받기로 했다"며 "불과 25일간 원금의 2배를 돌려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루 이자가 4%, 열흘 이자가 40%에 달한다. 열흘 치 이자만으로도 법정 최고이율인 30%를 초과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연으로 환산하면 1460%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고리 사채"라고 지적했습니다.
TF는 최 씨가 아들의 친구 이 모 씨를 차명으로 내세워 안 씨 측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부동산매입약정서를 차명으로 작성해 배당금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식으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F는 "누가 보더라도 돈을 빌려준 것이고,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며 동업자 안 모 씨도 2013년 1월 29일에 받은 5억 원은 빌린 것이 맞다고 했다"며 "정작 서류는 차용증이 아닌 '부동산매입약정서'라는 해괴한 문서를, 그것도 차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장모 최 씨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두둔했지만, 하루에 4%씩, 1년으로 환산하면 1460%에 달하는 사채 이자를 갚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최 씨가 연 환산 1460%에 달하는 사채 돈놀이를 한 정황을 철저하게 감추어 온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TF 김승원 단장은 "하루에 4% 이자는 사채업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초고리 사채"라며 "칼만 안 들었지 강도보다 더 심하다"고 전했습니다.
TF팀은 검사 사위인 윤 후보의 자문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김 단장은 "검사 사위를 두고 다른 변호사한테 돈을 주고 자문받을 수는 없지 않나. 검사 사위인 윤 후보가 장모 최 씨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차명 고리 사채에 '검사 사위 윤 후보'가 조력해 가담한 것인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거짓 네거티브"라고 대응했습니다.
선대본부는 "민주당이 이제는 하다못해 최은순 씨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는 '사채업자'라는 누명을 씌웠다"며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 네거티브"라고 받아쳤습니다.
선대본부는 "거듭 밝힌 바와 같이 최 씨는
덧붙여 "이미 해명했음에도 반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즉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