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해 동해까지 번진 산불은 마을 주민의 방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방화범은 오늘 새벽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심지어 방화범의 어머니가 불을 피해 대피하다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심가현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 질문1 】
강릉 산불의 시작이 사실상 방화로 시작됐다구요?
【 답변1 】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산불이 난 강릉 옥계면 남양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를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오늘 오전 1시쯤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모두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검거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주민들이 오랫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의 어머니인 80대 노모가 산불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택을 비롯한 2곳에서 토치 등으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질문2 】
피해가 더 큰 경북 울진의 화재 원인은 밝혀졌나요?
【 답변2 】
울진 산불의 화재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실화인지, 담뱃불인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다만 불길이 인근 도로변에서 처음 시작돼 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강릉 산불과 같은 방화 사례의 가해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작년 발생한 산불 47건 중 89%인 42명의 가해자가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