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직접 신고해 경찰 체포
↑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40) / 사진=써브라임 제공 |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오늘(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27일) 오후 7시쯤 비가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47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 씨에게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이번 신고는 비가 직접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이후 비슷한 행위로 수차례 신고됐으나 경찰이 여성을 체포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경범죄에 해당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통고처분만 세 차례 받았습니다.
비의 소속사는 2020년에도 "
당시 소속사는 경고 글과 함께 CCTV에 찍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비와 김태희는 2017년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