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직접 검사 사칭한 바 없어"
↑ 2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점자형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공보 책자가 놓여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이 적혀 있다며 한 시민단체가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이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 전과 기록에 대한 소명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오늘(24일)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단체가 문제 삼은 건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적힌 소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소명입니다.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 '후보자 전과기록' 칸에는 이 후보가 지난 2003년 7월 1일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소명서'에는 '이 후보자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쓰여있습니다.
단체는 "이러한 소명은 과거 법원이 증거를 토대로 재구성해 확정 판결한 사실 관계와는 차이가 있다"며 "당시 법원은 '이 후보가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소명에 객관적인 사실이 결여됐다고 판단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전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충북 충주시 충주 산척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충청의 사위, 산척의 사위 이재명이 왔습니다!" 충주 산척 유세에서 주민들의 요청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김성범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또한 23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전과 소명서에 적힌 부분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그동안 이 후보는 단지 PD 옆에 있다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변명해왔었는데, 이번 공보물에서는 '방송 PD와 인터뷰하던 중에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을 알려줬다'고 아예 말을 바꿔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는 2002년 분당 지역 부동산 특혜 의혹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방송국 PD와 함께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했고, PD에게 사칭할 검사 이름과 소속, 질문할 내용을 알려주며 PD와 김병량 시장과의 통화를 코치했다"며 "이 후보를 방송PD가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방송PD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성남시장을 인터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뻔뻔한 거짓말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이 후보는 후보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취재에 협조한 것 외에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다"며 "판결문에는 '당시 검사를 사
그러면서 "선거 공보물의 소명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