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와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공개해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을 막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5
전·월세 가격 정보는 확정 일자를 취급하는 읍·면·동 사무소나 공인중개사가 입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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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와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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