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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기각당하자 판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A 씨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A 씨가 패소 판결을 받자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일 광주지법 민사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하고 법대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본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재판장이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XXX아, 사기 치지 마" 등 여러 차례 욕설을 반복해 퍼부었습니다.
A 씨는 이같은 행동에 대해 "부당한 판결에 항의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씨의 항의는 재판을 위협하는 행동이었고, 판결에 대한 불복
형법상 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을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정 안과 밖에서 폭언, 소란 등으로 심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은 직권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