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책임 묻기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
↑ 이대목동병원 관련 자료화면 |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사망한 사건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신생아실에서 피해자 4명이 거의 동시에 사망한 사건으로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이는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해 조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에게 투여한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로 인해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균 외에 다른 오염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한다"며 "설령 이 부분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의료진의 분주·지연 투여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후 조수진 교수 측은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순차적으로 사망했고, 검찰은 사망한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발견된 점을 들며 의료진의 과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숨진 신생아들이 맞은 지질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