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 허위 인터뷰'는 인정 안 해"
↑ 김보름(왼쪽), 노선영(오른쪽)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가해진 폭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김보름 측 주장에는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준준결승에서 김보름은 박지우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한참 뒤에 노선영이 들어왔습니다.
3명 중 마지막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경기 규칙상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고
이후 문체부가 감사를 통해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혀졌고, 김보름은 이후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밝히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