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245억원 규모 횡령 범죄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의 일이다.
15일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 모씨에 의한 횡령 범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김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계양전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액은 245억원에 달한다. 이는 계양전기의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양전기 측은 "당사는 본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내부 직원의 횡령 혐의가 발생한 계양전기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다음달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기심위
앞서 지난달 3일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200억원대 횡령 범죄가 발생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는 17일 결정될 전망이다.
[차창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