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학원 통학 차량에서 내리다 문에 옷이 끼는 사고로 사망한 신 모 양의 부모가 사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 100%와 위자료 등 2억 9천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만 7세의 아동이 학원 통학 차량에서 승·하차할 때 안전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며 "운전자는 스스로 차량의 문을 열고 닫아야 하고 아동이 승·하차를 안전하게 마친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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