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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A씨가 형법 299조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항거불능 상태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형법 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나 추행을 한 자를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조항으로 처벌은 강간죄(3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하다. A씨는 '항거불능'의 의미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형법 299조의 목적이라고 전제하며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 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대응·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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