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술품 강매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 안 모 국장을 체포하고 부인 홍 모 씨도 소환했습니다.
기업들에게 세무조사 축소 등을 대가로 부인의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고가에 사들이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세청 안 모 국장을 오늘(18일) 새벽 체포했습니다.
기업들에게 세무조사 축소 등을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강매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갤러리 대표인 부인 홍 모 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 국장을 상대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미술품을 비싼 값에 사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세무조사를 축소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 국장이 지난 2007년 초 C 건설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국세청 문 모 사무관에게 잘 봐주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국장은 기업들의 미술품 구입에 관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안 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내일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홍 씨에 대해서는 미술품을 계약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오후 늦게 돌려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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