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의 한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하도급 업체 근로자 2명이 18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인 시공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사가 한창인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지하 5층, 지상 12층 높이 신축건물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이 건물 꼭대기 층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18미터쯤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0대 근로자가 숨지고, 이어서 치료를 받던 40대 근로자도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승강기 설치 관련 하도급 업체 소속 직원인 이들은 당시 건물 안 엘리베이터 위에서 부품 설치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엘리베이터는 이미 (설치가) 돼 있었는데, 작동 관계 (부품) 등을 설치하면서 밑으로 추락한 겁니다. 엘리베이터 자체가 추락했어요."
원청업체인 시공사가 직원 2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인만큼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안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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