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지난해 8월17일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블로그에 상고이유서와 사과문 등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날까지 총 6개의 글이 게시됐다. 블로그 소개글에는 실제 조씨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우편사서함 주소가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그는 박사방 사건 총정리와 재판, 게시판으로 나눠져 있다. 조씨로 추정되는 운영자는 블로그를 통해 일명 '박사방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상고이유서, 사과문, 이유와 목적, 재판 결과 등에 대해 적었다.
'조주빈'이라는 닉네임의 블로그 운영자는 "의견을 개진할 창구로 블로그와 인스타 등을 개설했다"며 "제가 무죄 혹은 부당함을 주장하는 일부 혐의에 한해 얼마든 증거와 논리로 증명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건 누구도 제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7일 올린 게시물에는 자신의 42년형 선고와 관련해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서울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3조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땐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교정당국이 조 씨의 서신이 위법 소지가 있거나 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서신 발송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n번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가 대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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