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항소심 판단 다른 점 강조하며
"정의를 팽개쳤다" 강하게 비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 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정의를 팽개쳤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분노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새벽 페이스북에 "장모 사건이 무죄?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확인해 준 후안무치의 판결"이라고 적었습니다. 불법요양병원 운영 혐의를 받은 윤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이 같이 반응한 겁니다.
특히 추 전 장관은 '책임면제각서'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에 대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랐음을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 장모 최모 씨는 지난 2014년 5월 병원 공동 이사장직을 그만두기 전, 동업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주 씨에게서 받은 바 있습니다. 주 씨는 최모 씨의 요양병원 설립 동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은 "1심은 '책임면제각서'를 유죄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무죄의 증거로 봤다"고 전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이 발생할까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의료 재단 및 병원 설립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전혀 없다면 굳이 주 씨에게 책임면제 각서 및 인증서의 작성 교부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주 씨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의료재단 이사장 자리를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행각을 보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염려되어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장모 최모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1심은 동업자에 대한 앞선 재판의 증인으로 장모 최 씨가 병원 공동 운영을 시인했던 과거 진술을 유죄의 주요 증거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이 증거를 외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최모 씨가 '증인이 이사장이 된 이후에는 병원 운영에 적극 관여할 의도로 사위까지 고용해서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사법이 사법답지 않으면 사법 폭력이 된다"고 2심 재판부를 다시
앞서 1심은 최모 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반면, 항소심에서는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은 "최 씨가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