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전 귀국한 재외선거인이나 국외 부재자 신고인에게만 투표 기회를 준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공직선거법 218조의16 제3항이 선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2023년 12월 31일 시한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유효하다.
앞서 미국에서 유학하던 A씨는 2020년 4·15 총선 때 LA에서 투표하려고 신고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공관 선거를 중단하면서 투표를 못 하게 됐다. A씨는 선거 일주일 전인 4월 8일 귀국해 총선 당일 투표소에 갔지만 공직선거법상 4월 1일 전에 귀국해 신고해야만 투표권이 있다는 이유로 투표를 못 했다.
헌재는 "선거법은 재외투표기관과 선거일 차이에 차이를 둔 이유는 해외 투표를 한 뒤 국내에 들어와 한 번 더 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그 사이 8일이라는 시간이 있어 기술적으로 선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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