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민걸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뒤집었다.
이민걸 전 실장은 1심에서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내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다만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 대해 와해를 시도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왔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행정소송 1심 광주지법 재판에 개입한 혐의, 통진당 국회의원의 행정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통진당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1심 전주지법 재판에 개입한 혐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총 14명 가운데 유일하게 유죄 판단을 받았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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