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30대 현직 검사가 만취 운전을 하며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의 한 검찰청 소속 검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 10분쯤 경기 광명시에서 안산시까지 20km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안산시의 한 사거리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잠들었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운전 1회 적발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0.2% 미만, 0.2%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에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