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규모 횡령 혐의로 거래가 중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이 연기됐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 심사를 위한 조사기간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2월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중지 기간은 늘어나게 됐다. 내달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 심사 대상으로 판단된다면 회사는 개선책 등을 거래소에 제출하며 실질심사를 받는다. 심사가 끝난 뒤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열리게 된다.
기심위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다시 심의를 받는다. 개선기간을 주기로 하면 최대 1년간 거래가 더 묶인다.
업계에선 오는 3월 제출될 예정인 감사보고서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장 내달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가 재개됐다가 오는 3월 감사보고서에 의견 거절이라도 나오면 바로 거래가 중단된다"며 "거래소 입장에서 3월 제출될 오스템임플란트의 감사보고서 없이 판단을 내리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으로 발생한 손실이 재무 상태를 훼손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가 보유한 유동성이 풍부해 재무적으로 심각한 피해는 없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3분기 말 회사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연결 기준 4553억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피해액 중 1414억원을 회수할 것으로
[이종화 기자 / 강민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