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면서 직장 동료들에게 이메일로 가해자의 성희롱 내용을 알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메일을 보낸 A씨 행위의 목적이 공익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 문화 등에 비춰보면 피해사례를 알리거나 문제로 삼을 경우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며 A씨의 이메일이 비방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2심은 당시 B씨의 행동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도, 같은 내용으로 접수된 서울지방노동청 진정이 무혐의 종결된 점을 근거로 A씨가 B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A씨는 2016년 4월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자신이 다니던 회사 소속 전
A씨의 이메일에는 'B씨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테이블 밑으로 손을 잡았다' '옆에 앉아달라 문자 했다' 등의 성희롱이 있었지만 불이익을 받을까 말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예 기자 l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