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 후보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17일 세계일보는 윤 후보가 2020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위반에 대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에 무속인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 씨의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18일 해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신천지 수사를 방해했다며 19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