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은 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접촉면회가 금지되데, 사전예약을 통한 비접촉면회만 가능합니다.
[유승오 기자 / victory5@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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